주거·자립
현금 중앙행정기관
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
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
🏢 보건복지부 · 아동보호자립과
👁 조회수 1
📅 수정일 2025-11-28
👥 지원 대상
○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○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○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💰 지원 내용
○ 기본 매칭 적립: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(지자체)가 1: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
○ 추가 적립액: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
📋 선정 기준
○ 보호대상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, 가정위탁, 공동생활가정, 소년소녀가정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
○ 기초수급가구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생계,의료,주거,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
○ 차상위계층 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아동
* 차상위계층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
* 한부모가정: 모자가족, 조손가족, 부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,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
📝 신청 정보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전화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 |
| 사용자 구분 | 개인 |
| 등록일 | 2020-12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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