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기타문화/여가지원 중앙행정기관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🏢 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👁 조회수 1
📅 수정일 2025-11-28
👥 지원 대상
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💰 지원 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📋 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📝 신청 정보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|
| 전화 문의 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 |
| 사용자 구분 | 개인 |
| 등록일 | 2020-12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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